[판례정리]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
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 1. 사실관계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병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 2. 쟁점 - 가장이혼으로 볼 수 있는가? - 가장이혼으로 본다면 이혼무효로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? 3. 판결 -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가장이혼 아니다. - 가장이혼이 아니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다. 그러나 상당부분을 넘는 과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실질이 증여라면 상당부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 4. 절세전략(의견) - 이혼 전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세등의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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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9. 18. 1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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