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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; 유보가 있는 업무용 승용차
조정;
1. 유보를 추인한다.
2.세법상 처분손실을 구한다.
3. 세법상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
주의사항;
업무용 승용차는 상각비세무조정과 처분손실 세무조정 둘 모두을 해야한다.
그 이유는 세법상 처분손실을 구해야 하기 때문!
*세법상 처분손실=장부상 처분손실+처분손실 유보 (마이너스 유보면 더하고 유보면 뺀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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